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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의 의결
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이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, 가결될 경우 예산으로 확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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